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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 등을 진행하다보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자주 나온다.
* 장인, 장모님도 직계존속일까? 사위, 며느리는 직계비속일까? 이 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직계존속
* 직계가족 중 나보다 높은 세대를 말한다.
- 부계와 모계 모두 직계존속에 속한다. (조부모와 외조부모)
- 높은 세대 중 부모의 형제는 제외된다. (삼촌, 고모 등)
- 형제, 자매는 직계가족이지만 형이라도 윗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계존속 예시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
- 형제, 자매, 사촌형제, 삼촌, 고모, 외숙모, 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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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직계가족 중 나보다 낮은 세대를 말한다.
- 직계존속과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 내가 그 사람의 직계존속이 아니라면 그는 내 직계비속이 아니다.
* 직계비속 예시
- 자녀, 손자, 증손자, 법적으로 인정된 입양아
*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 형제, 자매, 사촌형제, 사위, 며느리 등
포스팅 작성 전 까지 글쓴이도 장인, 장모님이 직계존속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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