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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한 달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진행됩니다.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신청대상과 일정 그리고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일정(기간)
* 2021년 11월 01일 ~ 2021년 11월 30일 (4분기)
신청 대상
* 만 24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여기서 합산 10년 이상은 최근 3년 동안은 다른데 살았지만 예전에 거주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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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통해 신청.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청년 #만24세 #연간100만원지급
apply.jobaba.net
2) 대리 신청
*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 경기도 콜센터 (tel. 031-120)
제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
*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수령자는 별도 신청 無
(개인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 기간 내 정보 수정 필요)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메시지를 받게되고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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