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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이 전년 대비 5.05%에 해당하는 440원이 인상 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 2021 최저임금보다 인상률이 1.5%인 것에 비해 큰 인상률 입니다.
2021년 ~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 : 9160 원
* 일급 (8시간 기준) : 7만 3280 원
* 월급 (209시간 기준) : 191만 4440원
*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19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5.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최저시급의 상승은 근로자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이유 좀)
연도별 최저임금
코로나19 시국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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