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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생활정보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바뀌는 점

by 스터딩아재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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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2022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변경됩니다. 우회전 시 주의해야 할 점강화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존 법규에서도 우회전은 매우 헷갈리고 운전자에게 많은 부분이 위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2번의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진행 방향에서의 횡단보도는 신호를 따르는게 맞고(대부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진행합니다)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2번째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지나간 후라면 신호와 관계없이 서행 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와 관계없이 서행해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빨간불에서 서행하다 사고가 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우회전 시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발이 걸쳐있는데 진입하게 되면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 심지어 빨간불이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합니다.

아직은 카메라로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직접 경찰관 분께서 보지 않으면 걸리진 않겠지만 꼭 기억해두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패널티(과태료, 보험료 할증)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때 정지하지 않는다면,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 보험료의 경우 2~3회 적발 시 5% 할증, 4회 이상 시 10% 할증됩니다.


(추가)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 강화


또한, 2022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적발 시 6~16만원의 과태료와 동시에 운전자 보험료 할증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몇 번 과속 딱지 끊었는데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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