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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타 이슈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음식점 총량제 뜻 알아보기

by 스터딩아재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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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검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은 싹 빼고 음식점 총량제의 뜻과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뜻

 

말 그대로입니다.

음식점을 오픈하기 위해서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음식점의 총량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뜻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음식점 개업이 제한되서 고객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업체도 무분별한 개업으로 폐업할 확률이 줄어들게 될 것 입니다.

또한, 대왕 카스테라처럼 우후죽순 음식점이 생기고 없어지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국가의 관여가 시장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제도로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가 있습니다. 빵집을 차릴려면 빵집 전문가(마이스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 개업 자격증이라는 허들은 기존 음식점 주인에게도 적용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상공인의 생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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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뉴스

 

 

일명 백종원 청문회로 불리우는 2018년 국정감사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참고인 신분으로 이미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나 해보자 식으로 간단하게 외식업에 뛰어들어 망하는 소상공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해외의 음식점 허가제도를 언급했고, 이같은 말은 골목식당에서도 자주 말했습니다. 역시 갓종원인 것 같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자유 침해와 공산주의 프레임에 씌워져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소상공인의 개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높은 서비스 품질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잘 검토되어 시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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